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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상품 출시

이명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청년창업자를 위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지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9세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한 사람은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하며 대출금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이다.


또 3월 15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가운데 중기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오는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대환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해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한번에 해소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우리, 국민, 신한은행에서 오는 25일부터 가능하고 기업, 농협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한다.


대출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나 창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해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 또는 청년창업자로서 휴업 또는 폐업시 가산금리(2.3%p, 가산 후 적용금리 3.5%)를 부과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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