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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파크·롯데닷컴 갑질 제재… 과징금 6억 부과

이명재 기자



인터파크와 롯데닷컴 같은 온라인쇼핑몰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 반품, 서면 미교부 등 오랜 기간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체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492건에 대해 거래 시작 이후 계약서를 교부했다.


현행법상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업체로부터 직매입한 4억4400만원어치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기간 동안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별도의 서면 약정 없이 떠넘기기도 했다.


롯데닷컴도 판촉비 전가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진행한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서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522개 납품업체에게 총 46억700만원에 달하는 할인비용을 떠넘겼다.


또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700만원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도 미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판매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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