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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8,000가구 매입…시세 30% 수준에 공급

김혜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취약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다가구 및 공동주택 등을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 도배 등 새 단장을 통해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청년과 신혼부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도심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수급자 등이 현재의 수입으로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지 한복판 곳곳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저렴해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2004년 첫 공급 이후 작년까지 총 8만1,000가구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급했으며,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신혼부부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물량은 주거취약계층용 주택 7,100가구, 청년용 주택 540가구, 신혼부부용 주택 2,900가구 등 총 1만54가구며, 지난 2월부터 매입주택 신청 접수를 시작해 5월까지 총 2,489가구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8,051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하고 호별 전용면적이 최저 주거면적인 15㎡이하이거나 단열재를 불연재로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며, 매도를 희망하는 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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