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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신청...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정근 기자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련 수사를 이관받은 검찰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황창규 회장과 KT의 행보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황창규 KT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KT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 약 90명에게 총 4억 3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KT 임원들이 자회사를 거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 회장이 이를 주도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인지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황 회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등에서 청탁 의도를 가지고 정치자금 기부를 지시했거나 사실을 알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KT가 CR부문에서 상품권 등을 구입해서 11억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중 불법후원에 쓰인 비용 약 4억원을 제외하면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진술 받았으나 관련 증빙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접대비는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미방위나 정무위, 환노위 등 상임위에 로비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황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으나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관련사안이 황 회장에게 보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별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자금 규모는 대부분 100~500만원 선이었으나 최고 1400만원을 지급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횡회장은 지난 4월 17일 오전 경찰에 출두해 관련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다. KT 최고경영자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2002년 민영화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황 회장은 검찰수사에서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던 것으로 알러졌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황 회장은 해당 건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일이 없으며, 경찰의 영창 신청과 관련해 사실 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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