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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내부거래 혐의 LS에 260억 과징금…LS "정상거래" 반박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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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26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 총수일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계열사간 거래를 담당하는 중계업체를 만들어 10여년간 소위 '통행세'를 받았다는 혐의인데 LS 그룹측은 정상거래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주)LS와 LS동제련, LS전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또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 총수일가 3명과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룹차원에서 계열사간 거래를 중계하기 위해 LS글로벌이란 회사를 만들어 지난 2006년부터 10여년 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기간 동안 LS글로벌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12년간 거둔 단기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13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해당 기간 LS글로벌 지분을 가지고 있던 총수일가 12명이 백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부 부당거래를 통해 LS글로벌은 단기간 유력 사업자로 성장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았고, 총수일가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봉삼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LS그룹은 공정위 처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습니다.

LS그룹은 "LS글로벌의 설립 목적은 대주주의 사익추구가 아닌 그룹의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LS글로벌은 매년 거래 대상자들과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것일뿐, 부당 지원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LS측은 또 2011년 일감 몰아주기 등과 같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총수일가의 지분까지 정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LS그룹은 "LS글로벌의 계열사 거래는 통행세 수취가 아닌 정상거래"라며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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