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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0년 넘은 소상공인 적극 지원…'백년가게'로 육성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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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명소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본격 나섰습니다. 30년 넘게 업체를 운영해온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을 연장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이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30년 이상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을 운영해온 소상공인 가운데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발굴해 지원합니다.

우선 발굴된 업체에 보증비율(100%)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0.2%p)도 인하해 줍니다.

또 법무부와 협업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퇴거보상제'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백년가게 인증현판을 제공해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할 방침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협업해 홍보하고 소상공인방송 홍보 동영상도 제작합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등 체인화를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이들 업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지역별·업종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빈번한 창업과 폐업 등 악순환의 구조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마련됐습니다.

한편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내일(19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와 전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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