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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창규 KT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서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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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황창규 KT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이관받을 검찰과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관건입니다. 서정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황창규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KT가 2014년부터 작년까지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 약 90명에게 총 4억 3,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황창규 / KT 회장 :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KT 임원들이 자회사를 거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이를 현금화한 후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 회장이 이를 주도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인지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등을 두고 청탁 의도로 기부를 지시했거나 사실을 알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횡령 혐의도 성립합니다.

경찰은 KT가 CR부문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11억원을 현금화하고 약 4억원을 국회 로비에 쓴 후 나머지 금액은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후원받은 국회의원들은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과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회장은 지난 4월 17일 오전 경찰에 출두해 관련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황 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관련 사안이 황 회장에게 보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T 관계자는 "황 회장은 해당 건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일이 없으며, 경찰의 영창 신청 관련 사실 관계와 법리적 측면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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