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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디 불법거래 상습 판매자 수사 의뢰

이명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 SNS, 일반 웹사이트 등에서 아이디를 불법 거래했던 상습적인 판매자 9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월부터 인터넷상 상품·서비스 거짓 홍보, 불법도박·성매매·마약 판매 등 각종 범죄를 비롯해 댓글 조작 등에 악용되고 있는 아이디(계정)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집중 단속한 거래 대상 아이디는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아프리카TV,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실명 또는 비실명 아이디와 해킹 아이디이다.


지난 3월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탐지된 아이디 거래 게시물은 총 3만409건으로 인터넷진흥원이 주요 포털과 SNS 사업자 등에게 삭제를 요청해 2만5202건(82.9%)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분석 결과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을 500건 이상 상습적으로 올린 사람은 9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1만7110건을 올리는 등 56.3%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범죄자 9명 중 6명이 게시물 내용에 '해킹 아이디 판매'를 버젓이 명시하는 등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어 이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웹사이트, 불법 도박 웹사이트에 올려져 삭제가 안된 게시물에 대해 인터넷진흥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은 172건으로, 156건은 이미 차단됐고 아이디 판매 전용 웹사이트 2건을 포함한 16건은 빠른 시일 내 심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파악된 상습적인 아이디 판매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계기로 불법거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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