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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법무사협회, 소기업·소상공인 법무 고충해소 나서

이진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대한법무사협회 MOU 체결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법무분야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중앙회는 법무사협회로부터 지방법무사회별 법무사를 추천받아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애로 상담, 교육 및 설명회, 서면작성 등의 공익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법무사협회의 전문적 법률 지식과 오랜 실무경험이 상가건물 임대차 문제, 미수금, 복잡한 회사의 등기서류 작성 등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경영지원단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전문지식 분야를 확대해 전문지식 걱정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법무 분야를 비롯해 노무, 세무 등 7개 분야에 대해 전화·대면·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무료 자문을 해주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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