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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국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조치 한국 상대로 WTO 제소

박경민 기자


일본이 18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협의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일본, 인도, 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품에 대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무역위원회는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부과중인 관세의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3차 재심을 지난 2016년 6월 개시해 지난해 3월 관세부과의 유지 필요성을 판정한 바 있다.

당시 무역위는 관세부과를 중지할 경우 일본 등 3개국의 수입 물품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산업피해가 '지속,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며 15.39%의 관세부과 유지를 결정했다.

일본측은 무역위의 3차 재심 결과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협의를 요청했다.

WTO 분쟁절차에 따라 한일 양국은 협상을 시작하고, 당사국간 합의에 실패할 경우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패널이 설치·운영된다.

산업부 측은 "향후 일본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반덤핑조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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