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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절차 개선안 확정...임직원 추천제 폐지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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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채용비리 청탁자 합격을 취소시키는 등 채용절차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자는 채용취소나 면직할 수 있고 응시자격이 제한되며, 피해자에게는 탈락 직후 전형부터 응시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채용에 필기시험이 도입되고,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채용절차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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