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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31개사 인증 3년 연장…일양·한올·바이오니아 제외

박미라 기자





셀트리온, 유한양행 등 31개사 제약회사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3년 연장된다.

일양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니아 등 3개사는 혁신형 제약사 지위가 상실된 반면, CJ헬스케어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올해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34개사 중 31개사에 대해 3년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여기에는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이 있다.(가나다 순)

인증기간 연장 기업에는 지난 4월 4일 씨케이엠(한국콜마 종속회사)에 인수된 CJ헬스케어도 포함됐다. 이는 지배구조(CJ제일제당→한국콜마㈜)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올 하반기 진행되는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4차 혁신 제약기업 신규 인증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강화된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고시는 인증 취소 기준을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동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6월 20일자로 개정․발령할 것"이라면서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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