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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보편요금제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이명재 기자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 중 핵심 과제로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에 관련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 경쟁에만 치중하고 저가요금제 혜택은 늘리지 않는 등 가격 왜곡, 이용자 차별이 심화됐다고 봤다.


따라서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도입해 문제점을 완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입법절차는 완료됐으며 향후 국회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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