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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란 막는다'…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 추진

문정우 기자

지난 4월 택배 문제로 논란을 낳았던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사진=뉴스1)

앞으로 지하주차장 높이가 상향 조정돼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도 택배차량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을 내리면 예외될 수 있다.

또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지만 현행 주택건설 기준 상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밖에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달라지고,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의 세대에서 세대 별로 가스 공급설비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법령도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은 20일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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