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검찰, '배당 착오' 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이충우 기자

thumbnailstart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수사중인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사옥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18.5.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매도 규모가 큰 삼성증권의 과장·주임급 직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조합원에 주당 1천 원의 현금배당이 아닌 1천 주를 잘못 배당하는 배당사고를 일으켰다. 총 발행주식을 훨씬 뛰어넘는 주식 28억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됐고, 501만여주가 직원들의 매도로 실제 시장에 출회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8일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하게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