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반쪽 논의…중소기업계 "지불능력 감안해야"

이진규 기자

19일 오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파행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자 위원이 전원 불참해 결국 파행을 겪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 위원 7명이 참석했지만 노동자위원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노동계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위원의 회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며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에)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나의 획일적인 안보단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이 반영 안 될 경우 '보이콧'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은 2명뿐이어서 보이콧을 하더라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전원회의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의결정족수는 위원 과반의 출석과 노사 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차례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정족수 조항은 무효화된다.

노동계가 계속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입장 반영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중 5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