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치 법안 추진…연이은 인건비 부담 정책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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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노사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발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 상여금을 포함시키고 초과 근로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일부 제외되면서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밑도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환영하는 입장이며,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인건비 부담을 키우는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