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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연말까지 단속·처벌 유예로 가닥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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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주 7일 중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들 부담이 큰 상항인데, 정부도 연말까지는 처벌과 단속을 유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자체를 유예하긴 어렵고,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 말인데요,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 달라고 제안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총리는 경총의 제안을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진 감이 있어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리는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하는데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며 "경제 부처들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노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당, 정, 청 간에 긴밀히 노력하면서 당사자가 체감할 만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총은 정부에 계도기간 연장,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경총은 "정부가 계획중인 20여일의 계도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 시행과 동시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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