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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구속 위기 모면...검찰 "자금수수한 정치인 먼저 수사해야"

서정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 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황창규 회장이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둔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리고, 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0일 "경찰이 황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강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 공여자 쪽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며 "공여자와 수수자가 모두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에서 구속할 정도로 혐의를 소명하려면 수수자 쪽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으나 현재까지 수수자 쪽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KT가 2014년부터 작년까지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 약 90명에게 총 4억 300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KT 임원들이 자회사를 거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이를 현금화한 후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 회장이 이를 주도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인지했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황 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관련 사안이 황 회장에게 보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KT 측은 "황 회장은 해당 건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 수사를 받은 KT 관계자들 중 일부는 황 회장이 정치자금 기부를 지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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