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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근로시간 단축, 6개월간 처벌 유예 환영"…성공적 안착 노력

최종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당정청이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요청한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6개월 동안 지도와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라며 "처벌보다는 행정지도 감독과 계도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총의 제안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18일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며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경총은 인가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총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당정청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린 것"이라면서 "6개월의 계도기간 부여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입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적이고 조속한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가 어느정도 되어 있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예 기간이 마련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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