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퇴직자 취업 특혜·사건 부당종결 혐의' 공정위 압수수색
염현석 기자
가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들이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종시 공정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20일) 아침 9시부터 세종시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가 퇴직한 뒤 관련 기관에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취업 대가로 해당 기업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