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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노출한 병원 404곳 적발

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병원 40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2월 한달동안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광고 2,895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총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료 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이었다.


[사진=전문병원 지정 분야 위반 의료광고 사례ⓒ복지부 제공]

또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의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운영돼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인터넷 상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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