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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아동수당신청 20일 개시 ‘보호자·대리인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신청 가능’

백승기 기자



아동수당 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됐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20일부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하다. 대리인은 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며, 시설입소아동의 경우는 시설종사자가 대리인이 된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등으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방문신청을 할 때는 보호자 및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시 보호자의 소득‧재산조회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신청 이후에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월급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전‧월세 거주자는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게 좋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올해 9월에 처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 아동까지가 대상이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 가구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198만 가구로 이 중 소득이 하위 90%에 해당하는 188만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은 월평균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평가된다. 올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아동 1명) 월 1170만원 미만, 4인가구(아동 2명) 1436만원 미만이다.

5인가구(아동 3명)와 6인가구(아동 4명) 기준은 각각 월 1436만원 미만, 월 1702만원 미만이다. 7인가구부터는 자녀가 1명 늘어날 때마다 266만원씩 가산된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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