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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압수수색…'퇴직자 취업 특혜·사건 부당종결' 의혹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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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정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업 대가로 해당 기업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취업특혜 의혹'과 '부적절한 사건 자체종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오늘(20일) 오전 세종시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임직원들이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제출 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해당 기업들에서 '취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할 수 없는 업무 유관 이익단체들에 취업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기업이 관여한 바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운영지원과 등에서 공정위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불법 취업을 알선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 상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퇴직 후 취업제한이 있는 기관에 자리를 얻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또 공정위가 임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 수십 곳이 주식 소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기업을 제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안을 임의로 마무리 지은 사실을 파악해 담당 부서인 기업집단국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한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사례를 집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곧바로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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