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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일본 주총에 꼭 참석해야...심각한 문제" 재판부에 보석 호소

유지승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다음주 금요일(29일)에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에 꼭 참석해야 한다"며 보석을 간곡히 호소했다.

수년 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번 주총 안건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 안건을 올린 상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와 함께 자신의 선임안을 제안했다.

신 회장 측은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자 신동주 전 부회장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신동주 측이 일본 주주들을 설득 중인데 피고인은 구속상태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민감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심각한 문제"라며 "피고인이 해임되는 경우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한국 롯데 입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신동빈 회장도 법정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해임안이 상정되면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구두로 해명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주총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만약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라도 제 입장을 꼭 설명하고 싶다"며 "주총 외에도 회사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부디 수습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일본롯데홀딩스는 한·일 양국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頂點)에 있는 기업이다. 한국 롯데그룹의 중간지주회사격으로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는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이 공동 대표를 맡아왔다.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된 직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만, 이사직과 부회장 직함은 유지하기로 했으며, 현재 신 회장과 공동 대표였던 쓰쿠다 대표이사 사장이 단독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했다 돌려받은 70억원이 면세점 특허 획득 등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거듭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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