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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세대,7월부터 건보료 월 2만2000원 인하

정희영 기자



7월부터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와 피부양자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지역가입자 약 589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을 1단계로 개편, 다음달 25일께 고지하는 7월분 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된 건보료 부과 기준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2018년 기준)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재산·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된다. 앞으로 재산 과세표준액(실거래가의 약 50% 수준, 이하 과표)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로 인해 191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31%)는 재산보험료 0원, 33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6%)는 재산보험료 40%가 인하된다.

또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는 면제·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선 소득과 재산이 있는 '무임승차자'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0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12억원),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달부턴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6만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 올라갈 수 없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만 피부양자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에서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한해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어 조정이 이뤄졌다.

다만 노인과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지역가입자 전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고액 소득자와 재산가 7만 세대는 다음달 건강보험료분부터 매월 18만8000원을, 지역가입자 전환 대상 형제·자매 23만 세대는 보험료 2만9000원을 다음달부터 신규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2단계 개편 전인 2022년 6월까지 보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2단계 개편시에는 월급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25일께 고지되며 8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이달 21일부터 안내문이 송부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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