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이명희 또 구속 위기 모면
황윤주 기자
갑질논란에 이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명희씨가 또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은 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출입국당국의 소환조사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지만 불법 입국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폭언과 폭행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등을 참작해 영장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