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2·21차아파트 재건축, 전국 최초 현금 기부채납 결정
이애리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2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전국 최초 현금 기부채납 정비사업으로 결정됐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기반시설로만 기부채납이 이뤄져왔다.
기부채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시 사업 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을 공공에 제공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 21차아파트, 신반포 12차아파트에 대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각각 299.4%, 300% 이하로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 12차는 299.95%의 용적률을 적용해 최고 35층, 479가구로 재건축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신반포 12차 사업 시행자로부터 현금 기부채납 약 9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승인했다.
신반포 21차는 293가구 최고 22층 규모로 재탄생하며, 27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다. 하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실질적인 어려움 있었다. 현금 기부채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로 결정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