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 심의…영업정지 조치 논의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대규모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합니다.
제재안에는 전·현직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와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가 확정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