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은행들 주먹구구식 대출금리 산정"...부당이자 수취 환급 추진

김이슬 기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면서 불합리하게 높은 이자를 받아온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직원이 일부러 최고금리를 적용하거나 고객의 담보를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한 은행들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조속한 시일내 환급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3월 국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감독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가산금리 산정과 우대금리 운용 등에 있어 은행들의 불합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A은행의 경우 일부 영업점에서 고객의 연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과소입력해 부채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했다. 이 은행은 가산금리 항목으로 '부채비율 가산금리(총대출/연소득)'를 운영하면서 부채비율이 250% 초과시 0.25%P, 350% 초과시 0.5%P의 가산금리를 부과해왔다.

B은행은 직원이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가 아니라 기업고객에게 가능한 최고금리 13%를 적용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기도 했다.

C은행은 담보대출의 경우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없다고 입력해 부당하게 이자를 올려받기도 했다.

위 사례의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피해 대상과 규모를 파악해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기존에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식의 불합리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용이 불합리한 은행에 대해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모범규준과 공시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부수거래 우대금리를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합계를 구분해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라 부여되는 우대금리 항목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차별받는 사례가 포착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