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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심 시작…영업정지 나올까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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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배당사고를 냈던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표의 해임권고와 삼성증권의 영업정지 등 높은 제재 수위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의 신사업에도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현 기자.

[기사]
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안건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재심의위원장인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도 출석해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제재심에선 회사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심제로 진행되는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 부서와 삼성증권 측이 한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공방하게 됩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를 냈습니다.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해 발행주식보다 30배가 넘는 유령주식이 시장에 풀렸고, 일부 직원들은 이 주식을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부족했던 삼성증권의 잘못이 크다고 보고 전·현직 대표 4명의 해임권고를 포함해 임직원 20여명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임권고를 받게 되면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임원들에게도 영향이 큽니다.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에 대해서도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 삼성증권이 앞으로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데, 평판 저하로 연기금 등 기관과의 거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가 확정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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