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일근무, 연장근로 아니다…중복가산할 필요 없어"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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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가산과 연장가산 수당을 중복 적용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관련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일주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주말과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무일 뿐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과 2심은 모두 휴일근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연장 수당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