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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첸, 쿠쿠전자 특허기술 침해…35억 배상해야"

박지은 기자

사진 = 쿠쿠전자.

압력밥솥 생산업체인 쿠첸이 경쟁업체인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3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물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쿠쿠전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 2015년 쿠쿠전자는 자사가 개발한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따라 했다며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쿠첸 측이 관련 기술을 적용해 밥솥을 생산하거나 전시하는 등 상업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창고에 보관 중인 관련 제품이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도 모두 폐기하고 그동안 쿠첸이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해 발생한 피해액 35억원을 쿠쿠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쿠쿠전자 측은 "분리형커버는 제품의 안정성과 위생, 청결을 중시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청소가 용이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쿠쿠전자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쿠쿠전자가 밥솥 시장 75%를 점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허 소송의 승소는 쿠쿠전자가 오랜 시간 연구개발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첸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쿠첸 측은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미 대체 기술을 확보한 상태고 현재 생산된 제품들도 모두 대체 기술 적용해서 판매 중이기 때문에 판매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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