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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향후 6개월 신규 고객 주식거래 못한다

이수현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 4월 낸 대규모 배당사고로 6개월동안 신규 고객에 대한 주식거래가 제한될 전망이다. 삼성증권 전직 대표는 최고 해임권고의 조치를 받았고,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한단계 낮은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하면서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조치를 결정했다.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업무가 중지됐는데, 삼성증권이 향후 6개월 동안 신규 고객의 주식거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삼성증권은 2년 동안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현재 추진중인 초대형 IB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사업도 3년동안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의 신규 업무 인가를 받을 때 기관 요건으로 기관이 과거에 제재받은 사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2년동안 새 업무 인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윤용암, 김석, 김남수 등 삼성증권의 전 대표 3명에 대해서는 관여도에 따라 직무정지부터 해임요구까지 조치가 부과됐다. 이들은 이미 삼성증권 대표직에서는 물러났지만,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된다. 직무정지를 받은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은 4년동안, 해임요구를 받은 윤용암, 김석 전 대표는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직이 제한된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취임 2주 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해임요구보다는 낮은 수준의 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에 연루된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정직까지의 조치가 부과됐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잘못 입고했다.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수의 30배가 넘는 112조원의 '유령주식'이 시장에 풀리는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기까지 했다.

앞서 검찰은 착오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3명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

금감원 역시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높은 수위의 제재안을 올렸는데, 제재심 위원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원안에 가까운 조치안을 의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재심 의결은 당장의 법적 효력은 없다. 견책 등 낮은 수위의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로 바로 적용되고, 직무정지와 해임요구, 영업정지 등의 제재는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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