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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신규 위탁매매 정지 관련 사항 금융위 확정시 공시"

이충우 기자

삼성증권은 22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삼성증권의 신규고객에 대한 위탁매매부문 영업정지 등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확정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하면서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조치를 결정했다. 직무정지와 해임요구, 영업정지 등의 제재는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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