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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완화에 신혼부부 특공 북적…기회 넓어졌지면 더 깐깐해져 '유의'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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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물량이 두배로 늘고 자격기준도 완화되면서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청기준은 확대됐지만 당첨자 기준과 자격요건 등이 복잡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합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이번주 일반분양 850가구 가운데 43%인 369여가구를 특별공급분으로 내놓은 고덕자이의 특공 평균경쟁률은 9.3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특별공급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72가구 모집에 2,958명이 몰려 평균 1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일 진행된 '신길파크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최고 73.5대 1이 나오며 서울 분양 단지 특별공급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 치솟는 것은 정부의 기준 완화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준이 혼인 기간 5년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이내 무자녀까지 넓어졌고, 소득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또 이달부터 특별공급 물량도 2배로 늘려 민영주택은 기존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의 물량이 신혼부부 특공 물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자격기준 완화로 신혼부부 특공 청약열기가 뜨겁지만 소득기준 산정은 더 깐깐해져 유의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일 경우 130%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공 물량 가운데 75%에 해당되는 '우선공급'은 이전과 같은 기준인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는 120% 이하가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이 완화된 특공 신청은 전체 신혼부부 특공물량의 25%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아닌 전년도 국민연금 등 원천징수 이전 월급이 기준이며 성과급과 인센티브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은 제외하고, 출산휴가는 정상적인 근무 중의 휴가인 만큼 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당첨된 이후 재신청이 불가한 만큼 부적격이 나오지 않도록 소득기준 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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