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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6개월 신규 고객 주식매매 정지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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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증권이 앞으로 6개월동안 신규 고객에 대한 주식거래를 중개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를 냈던 삼성증권에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제재안을 결정했는데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심각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수현 기자.

[기사]
네 금융감독원은 어제(21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에 대한 조치안을 결정했습니다.

삼성증권에는 신규 고객에 대해 6개월동안 주식거래 업무를 제한하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향후 2년동안 신규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대형 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인가도 요원해졌습니다.

삼성증권의 전 대표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부터 최고 해임요구까지 조치가 부과됐고,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도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직무정지는 4년동안, 해임요구는 5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에 연루된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에 따라 견책에서 정직까지의 조치가 부과됐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잘못 입고하는 배당사고를 냈습니다.

발행주식수의 30배가 넘는 112조원의 '유령주식'이 시장에 풀렸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고, 제재심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원안에 가까운 조치안을 의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재가 곧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수위의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이후 적용되고, 일정 수준 이상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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