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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안 초안 공개....공정가액비율 올려 증세효과

공정가액비율·종부세율 인상 4개 시나리오 정부에 권고
이애리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개편안 초안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발제를 맡은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서 총 4가지 시나오리를 제시했다.

이번 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며 첫번째 시나이로로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가액비율을 현 80%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안이 담겼다.

현 80%인 공정시장가액을 10%포인트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효과와 함께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별도합산토지의 공정가액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세율과 과세표준도 기존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특위에 따르면 공정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경우 주택 종부세 납세자 27만3000명과 토지 종부세 6만7000명 등 총 34만1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정가액비율을 100% 까지 적용할 경우 종부세수는 연 3954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현재 0.5%~2.0%인 종부세율을 과표별로 0.05~0.5% 포인트 차등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인 경우는 주택공기사격 합산액이 9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다주택자일 경우 6억원을 넘어서면 부과대상이다. 특위는 현 0.5%~2.0%인 종부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주택의 경우 △6억~12억원 0.75%→0.8% △12억~50억원 1.0%→1.2% △50억~94억원 1.5%→1.8% △94억원 초과 2.0%→2.5% 등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세부담을 줄이고 고액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누진제가 강화된 구조이다.

종부세가 인상될 경우 10억~30억원 1주택자는 최대 5.3% 부담이 늘어나고,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최대 6.5%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종부세수는 4992억~8835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다. 공정가액비유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종부세율 역시 6억~12억원 이하 0.05%p, 12억~50억원 이하 0.2%p, 50억~94억원 이하 0.3%p, 94억원 초과 0.5%p씩 인상하게 된다.

세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34만8000명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고, 세수는 최대 1조 2952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이 함께 증가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자의 세율은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구간별로 0.05~0.5%포인트 차등 인상되지만 1주택자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때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34만8,000명으로 3번째 시나리오와 같지만 세수효과는 최대 연 1조866억원으로 3안에 비해 줄어들게 된다.

최 교수는 "앞으로도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득세·보유세·자산과세를 추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다음달 중 부유세 개편안을 마련,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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