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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포함 제재 수위 다음 주 결정"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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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 제재수위를 결정합니다. 원칙상 면허취소가 가능한 사안인데 근로자들의 고용문제 등 걸림돌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소하고 대안을 찾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국토교통부는 두 달 넘게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 등기이사를 지냈던 진에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지만, 면허가 취소될 경우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면허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와 대한항공간 유착관계를 의미하는 '칼피아'를 감싼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 : 법무 법인에서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 외부에서 여러가지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6월 중으로….]

정부는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 등 초고강도 조치를 내리거나 대규모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등을 다양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다만 면허취소의 경우, 1,700명 가량 직원들의 실업사태 등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면허를 취소하되 효력을 1-2년간 유예시키고 고용승계 조건으로 새 주인을 찾는 등의 대안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측은 아직 면허취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장고를 거듭하는 건 면허취소에 따른 법률적 문제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측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불법 등기이사 제작만으로 면허취소까지는 곤란할 것"이라며 "면허취소 처분이 나온다면 한진그룹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선 한진그룹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적폐척결을 중시하는 정부의 성향상 극단적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결 정에 따라 국내 LCC 업계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 지에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찬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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