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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공항 T1 면세점 DF1·DF5 사업자로 선정

유지승 기자


롯데가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공항면세점 제1여객터미널 매장의 새 사업자에 신세계가 선정됐다

22일 관세청은 천안 관세국경관리연구소에서 우선협상자인 신라와 신세계의 사업 계획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사업자가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신세계가 획득한 사업권은 면세매장의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묶은 DF1 구역과, 피혁·패션 사업권 DF5이다.

DF1 심사업체의 총점을 보면 ㈜신세계디에프가 1,000점 만점에서 879.57으로, ㈜호텔신라(815.60)를 앞섰다. DF5 구역에서도 ㈜신세계디에프가 880.08로 ㈜호텔신라(807.51)를 제쳤다.

이번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업체별로 각 구역마다 발표 5분, 질의응답 20분으로 진행됐다. DF1은 오후 1시 30분부터 신라, 신세계 순으로, DF5는 오후 2시 30분부터 신라, 신세계 순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운영자 경영능력(500점)과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과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이번 선정 작업은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지난 2월 높은 임대료 부담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 일부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두 곳의 연 매출은 9000억원 이상으로, 지난해 국내 면세업계 총 매출 128억 348만 달러(14조 2200억원)의 6∼7%로 추산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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