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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보험 중복 보장 안되요"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

최보윤 기자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처럼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은 모두 '중복계약'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처럼 중복계약 확인 의무 대상을 확대 추진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실손보험에 대해서만 가입 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 왔다. 실손보험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해도 보상을 중복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복 가입하면 보험료만 이중으로 나갈 뿐 보장은 제한된다는 뜻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6일부터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기타 손해보험 계약들은 모두 가입 시 중복계약 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설계사나 보험회사 등은 보험 계약자들에게 계약체결 전 중복 계약 여부를 알려야 하는 것이다.

대상은 ▲자동차보험에 부가ㆍ판매되는 실손형 보험(변호사선임비용ㆍ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무보험차 상해ㆍ다른 자동차 운전ㆍ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이나 최고한도가 규정돼 있는 ▲벌금 관련 보험(자동차사고ㆍ화재ㆍ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
등이다. 중복 가입 가능성이 높은 ▲일상생활 배생책임이나 ▲민사소송 법률비용, ▲의료사고 법률비용, ▲홀인원 비용,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형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 않음에도 소비자가 중복가입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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