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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감원 "은행 부당 대출금리 5년치 전수조사"

이유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모든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여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조사한 9개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 부당책정 사례들을 토대로, 모든 은행들의 5년치 대출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월 국내 9개 은행(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수천건의 가산금리 부당책정 사례를 발견했다.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낮춰 가산금리를 높게 매겨 이자 수익을 챙겨온 것이다.

한 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높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비율이 250%를 넘으면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붙여왔다.

창구직원이 대출자 소득을 '0원'이나 '100만원' 등으로 임의로 적게 입력하면, 부채비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이 지난 21일 사례로 든 연소득 8300만원 직장인도 소득이 0원으로 입력된 탓에 부채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됐다.

이 고객의 경우, 2015년 6.8%의 대출금리로 5000만원의 가계일반대출을 받았지만, 소득이 입력되지 않은 탓에 0.5%p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50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여러 지점에서 발견됐다는 점을 미뤄볼 때, 금감원은 특정개인의 실수라기 보단 시스템 탓이나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있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들에 이와 비슷한 유사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최근 5년간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환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추가 검사를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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