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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시 대출상환 유예…2금융권으로 확대

이유나 기자



실직했거나 폐업,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 가계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될 때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권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채무상환 유예제도가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2금융권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저축은행 가이드라인은 은행권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은 최근 6개월 내 실직·폐업했거나 대출자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규모가 연소득 10% 초과한 경우, 대출자 본인의 거주주택이 자연재해를 당한 경우 등으로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최대 3년(원칙 1년+2회 연장)간,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대해선 최대 1년(원칙 6개월+1회 연장)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때 잔여 전세계약기간 내에서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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