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실태 점검 착수…내부거래 등 집중 점검

박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제도에 대한 통합점검표를 60개 공시대상기업 집단 2,083개 소속회사에 발송했다.

자료 제출 기간은 30일이며 향후 공정위는 기업에서 제출받는 점검표, 감사보고서 등과 공시내용을 대조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사항의 허위, 누락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공시점검은 기존 점검 대비 기업부담을 경감하되, 적시성·실효성은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매년 3개 분야별 분리점검에서 연 1회 통합점검으로 변경하고 공시제도 간 중복되는 요구 자료를 삭제 혹은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그동안은 일부 집단 또는 일부 회사를 표본 추출해 직전 3 ~ 5년간의 공시실태를 점검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집단 및 소속회사의 직전 1년간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에는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의 세부 거래내역에 대해 허위·누락 여부까지 점검하고 특히 쪼개기 거래 등 공시 의무 회피행위를 정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점검과정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점검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업부담은 줄어들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