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투자자들, '배당오류 사고'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박지은 기자
삼성증권. 사진 = 뉴스1 DB |
삼성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8명이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고로 손해를 봤다며 억대의 손해배상 소소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투자자 김 모씨 등 8명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상대로 1억4,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2일 제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입금하는 사고를 냈다.
총 28억1,000만주가 2천여명에 달하는 임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됐고 이중 16명은 주식 501만2,000주를 시장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의 주가는 장중 12% 가까이 급락했고 그에 따라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다.
한편, 검찰은 20일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중 3명이 구속됐다.
또 지난 21일에는 금융감독원이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이사에게 3개월 직무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