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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휴게실·샤워실 설치 의무화

이애리 기자


<사진제공: 서울시>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 공사현장에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같은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 노동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방침을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신규 발주공사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은 휴식을 취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는 일이 잦았다.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대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 시설이라 관리 소홀인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가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2개 건설현장, 총 488개 편의시설 가운데 약 20%인 102개소만 설계에 반영돼 있었다.

서울시는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근로자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8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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