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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오류 논란…5년치 부당이자 뱉어낸다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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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산금리를 잘못 적용해 대출금리를 산정한 은행권이 부당하게 올려 받은 금리를 환급해야 합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수천 건의 부당 대출이자 책정 사례가 확인되면서 은행들이 자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조정현 기자,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잘못 책정했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금융감독원이 발표 했었죠? 그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인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9개 은행부터 조사를 해 보니 대출금리를 잘못 매긴 사례가 수천 건이나 나왔다는 게 금감원 조사 결과였습니다.

대출자의 담보와 소득을 틀리게 적용해 더 높은 이자를 은행들이 받았다는 건데요,

금감원은 부당하게 많이 받은 이자를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돌려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상사 채권의 소멸 시효, 즉 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채권의 소멸 시효가 5년인데요,

적어도 최근 5년 치에 해당하는 대출에 대한 부당 이자는 돌려줘야 한다는 게 금감원 입장입니다.

앵커> 일부 은행만 조사했는데 벌써 수천 건이 나왔는데, 모든 은행을 다 조사하게 되면 환급 규모가 어마어마할 수 있겠는데요?

기자> 은행권은 금감원 지시에 따라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 후 잘못된 금리 적용에 대해서는 환급이 진행될 예정인데,

금감원은 환급이 맞게 이뤄지는 지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이 발표했던 사례를 보면,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물 가치가 상향됐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거나,

소득을 누락해서 이자를 잘못 계산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러 은행, 지점에서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던 만큼, 이번 기회에 오류를 낳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진성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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