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총수일가 지분 20~30% 상장사, 내부거래 비중 특히 높아

이재경 기자


A사는 총수가 갖고 있던 지분 51.1% 중 일부를 계열사에게 팔고 유상증자도 해 29.9%까지 낮춘 후 상장했다.

이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50~70%대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공정위의 총수 사익편취 규제를 벗어났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총수일가의 최소 지분율이 비상장사는 20%지만 상장사는 30%인 점을 악용한 사례다.

B사 역시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였지만 지분을 매각해 29.9%로 낮추고 상장을 해서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한 회피 사례가 늘자 공정위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토론회와 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는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이 제도 시행이후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처음 일시 하락했다가 최근에는 증가세로 반전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의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로 불린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총수일가 지분율을 기준으로 비상장사는 20% 이상, 상장사는 30%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 사각지대 중 특히 29~30%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20.5%에서 지난해 21.5%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30%의 사각지대 회사들의 경우 2014년 5.3%에서 지난해 7.1%로 늘어났으며, 비중은 이처럼 높지는 않지만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2.9 ~ 3.9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비상장사 대비 0.9%포인트 낮은 반면 내부거래 규모는 5.9배에 달했다.

사각지대 회사들은 처음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을 상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14년 이후 4년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는 7조9천억원에서 14조원으로 77.2%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11.4%에서 14.1%로 2.7%포인트 늘어났다.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56개사)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증가했다.

이들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도입 전인 2013년 13.4%에서 2014년 11.6%로 일시 감소했다.

그후 다시 늘어나 지난해에는 14.6%까지 다시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도입 당시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규제격차를 설정한 취지와는 달리 상장회사에서의 내부거래 감시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