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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진에어 운명의 한 주…면허 취소냐, 과징금이냐, 제 3의 방안이냐?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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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질파문 속에 조현민씨의 불법등기임원 재작 사실이 드러난 진에어에 대한 재재가 이번주에 결정됩니다.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돼 우리나라 항공역사상 초유의 일이 과연 현실화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를 출입하는 황윤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달 가까이 끌어온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이번 주에 결정된다구요?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발단은 지난 4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입니다.

당시 조현민 전무의 갑질과 함께 대한항공, 진에어에서 내부고발이 이어졌는데, 미국 국적인 조현민 씨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안은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까지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보니 국토부는 두달 넘게 시간을 끌며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처럼 신중했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규제인 면허 취소를 놓고 그만큼 고심했음을 반증하는 셈인데요, 국토부는 외부 법무법인 세 곳에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장고를 해왔던 국토부는 이번주 진에어에 대한 제재수위를 발표합니다.

과징금 수준으로 갈 지, 아니면 면허를 취소할 지, 면허를 취소하되 적용을 미루고 사실상 새주인을 찾는 제 3의 방안으로 갈 지 여부가 정해집니다.

앵커> 제3의 방안이라는 게 주목되는데요. 면허취소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염두에 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진에어 직원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1,652명입니다.

최근엔 일반직 경력사원과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도 진행했습니다.

만약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된다면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바로 고용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에어 소액주주들도 문제입니다.

항공면허가 없는 항공사는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사실상 폐업 수순이고, 자연히 상장폐지로 이어집니다.

진에어는 작년 12월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6개월여 만에 폐지된다면 소액주주들 역시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항공사에 대한 면허취소라는 게 전례도 없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파장도 큰 데 정부가 초고강도 제재를 검토하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논란이 불거진 후 국토부는 진에어의 불법 등기임원 사실을 봐준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2013년 조현민 씨가 불법으로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진에어가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국토부에 면허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승인한 겁니다.

국토부로선 진에어사태로 인해 칼피아(대한항공 출신들의 요직임명) 오명까지 받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정도론 끝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게다가 정치권 등에서도 원칙대로 항공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옳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2014년 땅콩회항에 이어 올해 또 각종 갑질과 불법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한진가 갑질사태에 정부기관 10여곳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한마디로 정부로선 영이 서지 않고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앵커> 면허를 취소하자니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면허를 유지하자니 정부로선 영이 서지 않으니 고민을 거듭할만 하군요. 면허취소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기자> 그래서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린 후 1~2년 유예하는 방안이 대안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허 취소는 절차 상 한 두달이 걸립니다.

국토부가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청문 절차-> 면허자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면허가 취소되고 폐업하는 수순을 걷는데, 한 두달 내에 고용 승계나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면허를 취소하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취소를 1~2년 유예하는 방안인데요.

이는 사실상 진에어를 다른 항공사에 매각해 새주인을 찾고 직원들의 고용을 전부 승계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항공사 면허가 취소되면 비행기 리스 비용, 금융차입금 등 한진그룹도 큰 손실을 입게됩니다.

진에어를 다른 기업에게 넘기면 한진그룹 입장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직원들의 고용 승계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진그룹이 강력히 반발하고 법적 대응 등에 나서면 일이 꼬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두 달 가까이 법리검토를 거듭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만약 진에어를 매각한다면 국내 LCC판도에 큰 판도변화가 생기겠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국내 LCC들이 외형 성장을 이룬만큼 실제 진에어 면허 취소에 따른 인수합병(M&A)가 이뤄진다면 항공업계에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그중에서도 진에어가 급성장했기때문에 눈독을 들이는 항공사들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새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대기업 계열 제외, 재정적 능력이 탄탄한 기존사업자나 신규사업자 등의 원칙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한진그룹 계열사의 주인을 다른 대기업에 줄 수 없다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그동안 LCC 면허를 신청해온 신규사업자들로선 좋은 기회지만 번번이 재무적 능력 부족을 이유로 탈락한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습니다.

시총 약 8,000억 원의 진에어를 인수하려면 경영권 지분만 인수한다고 해도 최소 6,000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주체는 현재 LCC 사업자들인데요.

진에어를 제외한 나머지 3사는 공식적으론 검토설 자체도 부인하지만 내부적으로 바삐 주판알을 튕기며 조용히 인수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면허를 취소하고 새 사업자에게 넘길 경우 영업차질, 고용승계, 직원들의 반발 등 각종 파장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과열논란과 특혜 시비 등 숱한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항공업계에선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온갖 부담을 떠안고 과연 칼을 빼들지에 대해선 끝까지 조심스러워 할 것이라며 면허취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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