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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시한 '코앞'…애타는 자영업자

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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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법적 심의기한은 내일(28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불참으로 계속 파행을 겪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안갯속에 빠져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서울의 한 대학가

임세민 씨는 이 곳에서 3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일손이 부족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을 더 고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비용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임세민 / 자영업자 :(최저임금이 또 15% 오른다면) 저희 매장역시 이제 영업시간을 줄여야 될 부분과 영업시간이 줄게되면 당연히 근로자 부분에 있어서도 감축을 해야되는 부분이 생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식재료 납품업체들도 인건비 부담에 가격을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고정비가 늘었습니다.

임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결과에 민감합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생존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어제(26일) 열린 제7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까지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정부 기조와 달리, 실질 임금을 더 높이라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한은 하루 남았지만 늦어도 다음 달 16일까지는 협상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매년 8월 5일로 정해진 고용부 장관의 확정 고시 20일 전 까지 최저임금 합의를 이루면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이 이미 두 번이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전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계가 내일(28일) 전원회의에도 불참할 경우 노동계를 제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반쪽'짜리 최저임금에 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최저임금 인상을 간절히 바라는 노동계 입장과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상 애로를 호소하는 경영계 입장을 고려해서 노사정 진지한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영세 소상공인의 충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조귀준, 영상편집 권혁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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